교사,공무원 출산 휴가 급여 – 유산 ,사산 포함

요즘 출산율 저하에 대한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출산을 계획하시거나 출산하신 부모님들은 모두 애국자라고 하더라구요. 오늘은 출산 휴가 급여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출산 휴가는 교사와 공무원들이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쉬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사와 공무원 출산 휴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출산 휴가 급여란?

출산 휴가 급여는 출산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출산 휴가는 출산으로 인한 휴가기간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 보호를 위해 90일의 출산 휴가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 60일까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 급여

 

휴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이며, 연차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만큼 연봉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휴가 중 60일까지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근속연수, 기본급 등을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출산 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서비스 또는 사업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휴가를 위해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해당 업체의 출산 휴가 정책을 확인하고, 관련 신청서류 및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율 저하 정부의 대책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공무원의 휴가 중 연가, 병가, 공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휴가를 포함합니다.
특별휴가에는 임신, 출산, 육아에 관련된 휴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출산휴가 기간

공무원 출산휴가는 90일로 산정됩니다.
출산휴가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육아휴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3년이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교사 출산휴가 신청

교사의 출산휴가 신청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단태아의 경우 최대 90일, 다태아의 경우 최대 12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출산 후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90일 또는 120일을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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